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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청관련! 제가 미국 여행을 가게되서 발을 씻자라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잘몰라서

제가 미국 여행을 가게되서 발을 씻자라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잘몰라서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2개정도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걸려서 안좋은것보다 세관신청하는게 좋을지..그리고 세관신청같은게 처음이라 어떤걸 세관신청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노시톨을 먹는데 이것도 세관신청해야하느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미국 여행 준비 중 세관 신고 관련하여 발을 씻자 제품과 이노시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챗GPT의 답변은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실제 규정은 더 엄격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발을 씻자' 제품

'발을 씻자'는 발 세정제/각질 제거제 등의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용품은 소량(1-2개)이라면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이 허용됩니다. 챗GPT의 답변은 이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세관 신고 필요 여부:

  • 정식 세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예: 고가의 가방, 시계), 검역 대상 물품(육류, 과일 등), 또는 특정 제한/금지 품목(총기, 마약류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관 신고입니다.

  • '발을 씻자'와 같은 제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권장사항: 혹시 모르니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시고,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원이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개 정도라면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이노시톨 (Inositol)

이노시톨은 보통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미국 입국 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반입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 개인 사용 목적으로 3개월 복용량 이하: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유지 목적으로 3개월 복용량 이하의 건강기능식품은 세관 신고 없이 휴대 반입이 허용됩니다. 통상 3개월 이상을 가져가거나, 판매 목적으로 판단될 정도로 다량을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 처방약: 처방약의 경우, 의사 소견서(영문)와 처방전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복용할 량(역시 3개월 복용량 이내 권장)만 가져가야 합니다.

  • 일반 의약품: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은 문제없지만, 다량일 경우 판매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 필요 여부:

  • 일반적으로 3개월 복용량 이하의 개인 사용 목적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영문으로 된 제품 설명서나 성분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체류나 젤 형태라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걸려서 안 좋은 것보다 세관 신청하는 게 좋을지...?"

이해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이시죠.

  • '세관 신고'는 규정된 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자'나 '이노시톨(소량, 개인 사용)'은 엄밀히 말해 세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적인 품목은 아닙니다.

  • 오히려 불필요한 물품까지 신고하면 세관원이 오히려 "이건 왜 신고하셨나요?"라고 물을 수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소량만 휴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세관 신고하나요? (미국 입국 기준 예시)

미국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에 주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화/유가증권.

  2.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 주류: 성인(21세 이상) 기준 보통 1리터 1병.

  • 담배: 보통 200개피 (1보루).

  • 기념품 및 기타 구매 물품: 총 합산 금액이 정해진 면세 한도(보통 800~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 고가 명품, 전자제품 등)

  1. 검역 대상 물품:

  • 육류 및 육가공품: 생고기, 소시지, 햄 등 모든 육류 제품 (라면 속 건더기 포함)

  • 유제품, 계란, 살아있는 식물/씨앗, 흙

  • 과일, 채소 (단, 가공되거나 완전히 익힌 통조림 등은 예외)

  1. 제한 또는 금지 품목: 마약류, 총기류, 불법 복제품(짝퉁) 등.

  2. 상업적 목적의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가져가는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조언

'발을 씻자' 1~2개와 개인 복용량의 이노시톨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문제없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세관 신고서 작성 시 "가져가는 물품 중 제한/금지 품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발을 씻자'의 성분표나 사용법, 이노시톨의 성분표 등을 영문으로 인쇄하여 휴대하시면, 혹시라도 세관원이 질문할 경우 보여줄 수 있어 더욱 안심될 것입니다.

즐거운 미국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