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 등본에 표기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더라도 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 방문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아니라면 제3자가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