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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토스뱅크 소득공제 저희 아이가 자기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돈을 써서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에다가
저희 아이가 자기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돈을 써서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에다가 결제를 하거나 그러는데요, 그런것도 다 소득공제가 되나요? 워낙 애가 돈을 여기다 쓰다보니..
게임 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관련된 지출에 적용되며, 개인의 소비성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 결제는 개인의 오락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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