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한성 입니다.
등록료 납부 단계에서 지정상품 일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Web 작성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허로 Web 작성/제출에서 "등록절차서류 >> 납부서 >>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료납부서"를 선택한 후 "포기대상"에 포기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44-8080 특허청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상담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