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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익명]

교통사고 관련문의 직진중 비보호좌회전과사고 1월1일 새벽3시경 기온 -13도 안녕하세요 본인은 이륜차 운전자로써 사고당시 위치와사고당시

1월1일 새벽3시경 기온 -13도 안녕하세요 본인은 이륜차 운전자로써 사고당시 위치와사고당시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입니다특이사항으로써는 본인직진 정상신호 직진 다소 과속인정사고로 본인 보험사kb 100:0주장주장사유 1.정상주행 다소 과속이 보이나 신호기에 운행중2.사고 당시 1초내외로 신호가 직진에서 직좌로 바뀜 상대방의 신호위반 가능성 매우높음3. 비보호 표지판이 없음 그러므로 본인 고객은 위법 사항이 사고와 연관 되어 있지않다4.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전적으로 무과실 이다상대방보험사 삼성화재1. 피해자인 당신과 과실 산정이유 알려줄수 없다2. 상대방의 선진입 주장3. 이륜차가 좌회전을 다하였는데 자기를 추돌했다 와 같은 사유로 본인 보험사에게 9:1을 주장중이로인해 본인은 뇌진탕증상과 전신통증으로 입원중이며 1월1일새벽 3시경 입원및 검사 가능 병원이 없어 휴식과 안정을 찾은뒤귀가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고 접수 되었으며상대방이 가해자지만 본인도 가해자라고 함 본인은 사과와 과속은 주원인이 아니라고 보면 상대방의 무리한 진입과 비보호 좌회전및 본인 주행표지판 지시위반사항없다고 생각함 다만 과속은 인정하나 정확한 속도와 교통안전공단.국립과학수사원에서 자료에한함 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이 없다는 소리는 못하겟습니다만 사과와 연관은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맞는지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진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과 대응 방법을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통사고의 법리는 신호 종류 하나, 진입 속도 하나가 판도를 바꾸기도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입증 포인트를 명확히 잡아 두는 것이 승소와 유리한 합의를 좌우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허용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차량은 반대편 직진·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명백히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판례 경향상 정상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의 우선권이 강하게 보호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좌회전 차량 측 과실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직진 차량의 현저한 과속, 신호 변경 직후 급진입,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입증될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주행이 제한속도 준수와 정상 신호 하의 직진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고착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사 및 과실비율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신호기 운영 기록과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신호운영 일지와 신호제어기 로그, 현장 CCTV, 버스·가게 방범영상,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증거보전 취지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관련 자료는 시간 경과로 덮어쓰기가 빈번하므로, 사고시간 특정과 함께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수사기록이 편철되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상대 진술, 도면, 현장 사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과실비율 이의제기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제한속도 준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속도 데이터와 OBD 연동 기록이 있다면 원본 보존 및 감정 가능성을念頭에 두고 사본만 제출하시고, 타이어 제동흔과 파손 부위, 충격 각도 등 공학적 요소는 교통사고 감정인 의견서로 보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에서는 좌회전 차량의 안전진행 의무 위반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비보호 표지 하에서라도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의 간격에서 진입했는지, 반대편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였는지, 교차로 중앙부 진입 시점의 상대 차량 위치와 시간 간격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프레임 단위로 특정하여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정지선 일탈, 차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각도, 교차로 내 대기 후 갑작스런 재가속 등은 좌회전 측 과실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직진 측의 감속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가시거리 제한과 상대 차의 돌출 진입 각도를 근거로 회피불능을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제시는 내부 기준에 따른 제안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신호 운영자료와 영상 캡처, 공학적 분석 요지를 첨부하여 재산정 요구를 하십시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 절차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렌트 및 감가상각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과실상계에 대비해 상법상 상해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지급내역의 대위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 측이 형사책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이라면, 그 기소 여부와 약식명령 내용은 민사에서 과실판단의 간접 자료가 되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기록에 편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직진 중이었고 신호 준수와 제한속도 준수가 입증된다면, 좌회전 차량 측 과실을 주된 책임으로 구성해 유리한 합의 또는 판결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 과속이나 황색신호 급진입 등의 약점이 일부라도 의심된다면, 가시거리와 교차로 구조, 상대의 돌출 시점에 비추어 회피불능을 공학적으로 규명하여 과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초진기록, 영상의학 판독지, 통원차트의 연속성을 유지해 인과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시적 노동상실률과 영구장해 여부는 시기 맞춰 신체감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몸도 마음도 크게 지치셨을 줄 압니다. 한순간에 일상이 흔들리고, 억울함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법은 차가워 보여도, 증거 하나하나를 세심히 쌓아가면 결과는 분명 질문자님 편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입증을 차근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처의 회복과 권리의 회복이 함께 오도록, 절차마다 숨을 고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두려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무게를 법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내어 정당한 책임이 분명히 가려지도록, 끝까지 질문자님의 자리에서 서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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